보복관세 vs 상호관세 – 무역의 응징 수단, 뭐가 다를까?

무역전쟁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, 보복관세(Retaliatory Tariff) 와 상호관세(Mutual Tariff) .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, 실제로는 ‘왜, 어떻게’ 부과하느냐 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. 🥊 한눈에 비교표 구분 보복관세 (Retaliatory Tariff) 상호관세 (Mutual Tariff) 🔍 뜻 부당한 관세/무역장벽에 대해 보복으로 부과 상대가 관세를 걸면 동일하게 응수하는 방식 🎯 목적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응징/항의 힘의 균형 유지, 협상 유도 💥 상황 상대국이 규정을 어기거나 일방적 조치 시 상대국이 먼저 관세 부과 시 자동 응수 ⚖️ 법적 대응 WTO 분쟁 제소 후 보복 승인 절차 보통 자율적인 맞관세 (별도 제소 없이 가능) 🧠 예시 미국이 WTO 판정 후 중국에 보복 관세 부과 중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에 동일 관세로 응수 😅 핵심 차이 "이건 불공정하니까 응징!" "너가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할게" 🧪 간단한 비유로 이해하기! 🍎 보복관세는 이런 느낌이에요: A: 너 우리 과일에 이상한 규제 걸었지? B: 응, 우리 농부들 힘들어졌어. → “그럼 우리도 네 자동차에 보복 관세 붙일게!” 👉 약간 “응징” 느낌이 강합니다. 🍕 상호관세는 이런 느낌이에요: A: 피자에 관세 20% 붙임 B: 어? 그럼 우리도 너희 짜장면에 20% 관세 붙일게~ 👉 “ 맞대응 ” 느낌,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 📌 요...